전자소송

법원 재산명시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돈샘 2023. 6. 2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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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산명시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지급명령 신청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하라는 전자소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인용)이 되었다고 채무자가 알아서 돈을 갚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이라는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을 획득하였고, 

이것을 활용하여 취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즉, 채무자 통장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는 '채무자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게 되면, 채무자는 법원의 출석요구통지서를 받게 되고

법원에서 지정한 기일에 법원에 출두하여 '서약'을 하고, 채무자 재산을 거짓 없이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과태료 부과 등)을 받게됩니다. 

이렇게 채무자를 귀찮게 하고,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어떻게 채무자를 압박할 지 방향을 잡는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집이 있다면, 집을 경매 넘기는 방법을 알아본다던지, 전세를 살고 있다면 전세보증금을 압류한다던지, 차량이 있다면 차량을 압류 신청한다던지, 동산(TV, 냉장고 등 가재도구)이 있다면 동산압류 신청을 한다던지 등등 말이죠.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 신청하는 방법을 아래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재산명시란?

 

채무자와 금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은 재산명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가사소송법 48조의2).

주요 내용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실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2. 전자소송 재산명시 신청방법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2) 민사집행 > 재산명시신청서 클릭

 

 

 

3) 동의 후 '당사자 작성' 클릭합니다. 

 

 

 

 

4)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 원금을 빌려간 돈 원금을 적습니다. 

* 집행권원내용은 '지급명령' 결정정본의 내용을 적습니다. (법원명, 사건번호, 선고일자 등)

저는 아래와 같이 적었습니다. 

 

 

 

5) 당사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채권자 정보는 '내정보 가져오기'를 눌러서 정보를 불러옵니다. 

연락처, 이메일은 신청서에 표시 체크 해제 하셔도 됩니다. 

 

저장 후, '채무자' 선택하여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당사자명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입력하시면 됩니다. 

 

 

 

 

 

6) 집행권원을 입력합니다. 

집행권원 성격 '지급명령'으로 선택합니다. (다른 집행권원이 있으면 그것을 선택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집행권원번호 조회'를 누릅니다. 

집행권원 발급번호를 선택합니다. 

발급번호 5자리를 입력합니다. 발급번호는 지급명령 정본 좌측 하단에 있는 번호입니다. (아래 이미지 참조)

서류명은 '지급명령 결정정본'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정본은 '전자소송 결정문'을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7) 신청취지를 입력합니다. 

 

기본 문구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문구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8) 신청이유를 작성합니다. 

 

 

기본 문구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문구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9) 첨부서류 

 

채무자의 초본을 첨부합니다. 

 

 

 

 

채무자의 초본과 지급명령 결정정본(앞에서 이미 첨부하였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작성완료'를 누릅니다. 

 

 

 

 

 

 

10) 작성문서확인

최종 문서 확인 후, 체크박스 체크 후, '확인'을 누릅니다. 

 

 

 

 

 

11) 소송비용 납부

소송비용을 납부하면 신청 완료입니다. 

평일 10시 전, 휴일 8시 전에 납부 가능합니다. 

 

 

이상,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 신청하는 방법을 아래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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