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장압류) 하는 법 알려드려요.
본문 바로가기
전자소송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장압류) 하는 법 알려드려요.

by 돈샘 2023. 6. 16.
반응형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장압류) 하는 법 알려드려요.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에 해야할 일은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입니다. 

지급명령을 결정(인용) 받았다고 해서 채무자가 알아서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알아서 주면 다행이고, 그걸로 사건은 마무리가 되겠지만요...)

 

그래서 해야할 일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입니다. 

 

반응형

 

1. 집행권원을 갖춘 문서 확보 (지급명령 등) 

 

지급명령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지급명령 결정(인용) 되었다고 보고 다음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기

 

1)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대한민국 전자소송 사이트

민사집행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2) 전자소송 동의를 진행합니다. 

체크박스 체크 후,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3)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 청구금액을 입력합니다. 청구금액청구내용의 합계금액입니다. 

* 청구내용을 입력합니다. 청구내용원금 + 이자 + 집행비용 모두를 적습니다. 

  - 원금은 채무자가 갚아야 할 원래의 금액을 말합니다. (처음 빌려준 금액) 

  - 이자는 채무자가 돈을 빌려간 날부터 현재까지 이율에 의거하여 계산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 몇% 이율 약정한 내용이 있으면 그 이율(%)를 적용하고, 아니면 통상적으로 12% 비율에 의한 이자금을 계산해 넣습니다. 이자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계산이 편리합니다. 

이자계산기
이자계산기

 

  - 집행비용은 인지대 + 송달료 입니다.   


* 제3채무자를 8명으로 한 이유는 아래에 나옵니다. 

 

 

* 제출법원을 선택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관할법원에 관한 상세 정보는 위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4) 당사자(채권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내정보 가져오기'를 누르면 채권자(나의 정보)를 불러옵니다. 

저장 후 닫기를 누릅니다. 

 

 

 

 

5) 당사자(채무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당사자입력 > 채무자 선택 후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6) 당사자(제3채무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한테 지급할 금전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은행, 전세보증금을 갖고 있는 임대인, 전세보증금을 갖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있습니다. 

 

즉,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줄 돈을 주지 말고, 채권자(나)에게 주라고 요청하기 위해 제3채무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제3채무자로 은행을 등록하면, 채무자 통장은 압류가 되고, 계좌거래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채무자가 주로 사용하는 은행을 알고 있다면, 그곳을 제3채무자로 등록하면 됩니다만, 

잘 모르는 경우, 시중의 주요 은행을 모두 제3채무자로 등재하면 왠만해서는 일상생활에서 통장거래가 불가능해지고 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채무자 압박)

 

또한 채무자가 주로 이용하는 은행 한곳을 제3채무자로 등재하면, 채무자는 다른 은행을 계좌개설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주요 은행 (8곳 이상)을 모두 제3채무자로 한번에 등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요 은행 8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 주식회사 신한은행

* 주식회사 우리은행

* 농협은행 주식회사

* 주식회사 국민은행

* 중소기업은행

* 주식회사 하나은행

*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KakaoBank Corp.)

* 주식회사 케이뱅크 (Kbank)

 

제3채무자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각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7) 집행권원을 입력합니다. 

집행권원 성격 '지급명령'으로 선택합니다. (다른 집행권원이 있으면 그것을 선택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집행권원번호 조회'를 누릅니다. 

집행권원 발급번호를 선택합니다. 

발급번호 5자리를 입력합니다. 발급번호는 지급명령 정본 좌측 하단에 있는 번호입니다. (아래 이미지 참조)

지급명령 정본은 '전자소송 결정문'을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8) 신청취지 및 이유를 작성합니다. 

 

신청취지는 기본문구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수정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대로 사용하세요.

신청이유는 위 내용 참고하셔서 간략히 적으시면 됩니다. 

작성 후 저장을 눌러줍니다. 

 

 

 

 

 

 

9) 채권/기타 목적물을 입력해줍니다. 

 

이 부분에는 채권금액을 제3채무자별로 나누어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예시를 누르면 채권압류 > 예금채권에 대한 예시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참조)

 

위 글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위와 같이 내용이 입력됩니다. 그 후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각 청구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청구금액을 나누어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입력 완료 후 저장을 누릅니다. 

 

 

 

 

 

 

 

 

 

10. 부동산 표시 

필요한 경우 입력하고, 부동산 관련이 아니면 넘어갑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관련이므로 부동산 표시 입력은 넘어갑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11) 진술최고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첨부

 

진술최고신청서(제3채무자에 대한) '작성'을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창이 열립니다.

 

진술대상 '전체'(8개 금융기관을 입력하셨으면, 8개 기관명이 뜹니다), 신청내용은 그대로 두시고, '첨부'를 클릭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제3채무자로 입력한 8개 금융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서류명을 입력하고, 해당 서류를 첨부합니다. 

체크박스 체크 후 '등록'을 클릭합니다. 

 

 

 

 

 

 

 

 

 

채무자 초본을 등록합니다.

채무자 초본은 주민센터(옛 동사무소)에서 발급 신청가능합니다.  

 

초본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자 정보 (개인 또는 법인)를 입력하고, 채무자 정보, 신청내용(초본교부), 용도, 제출처, 증명자료를 기입하면 됩니다. 

 

개인일 경우에는 신분증 지참하시고, 

법인일 경우 대표자가 직접 가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지참하세요. 

법인 직원이 갈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개인, 법인 공통적으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지급명령 정본 등)'을 지참해 가셔야 합니다. 

 

초본 교부 신청서는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 '한글문서 다운받기'를 클릭하세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채무자 초본을 첨부합니다.

서류명을 입력하고, 초본 첨부 후 '등록'을 클릭합니다. 

 

 

 

 

 

 

 

모든 서류가 첨부되면 아래와 같이 첨부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완료를 눌러줍니다. 

 

 

 

12) 작성문서를 최종 확인합니다. 

 

 

본문 내용과 붙임서류 모두 이상이 없는지 확인 후 

체크박스 체크 후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13) 소송비용 납부

 

소송비용을 납부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3. 채권 추심을 완료하였다면 '추심신고서' 작성

 

채권을 모두 추심(회수) 완료 하였다면, 

즉,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모두 지급 받았다면,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에 채권이 모두 회수되었으니, 사건을 종결해 주십시오라는 서류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4. 통장 가압류 해제(해지) 및 추심포기 신청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모두 회수하였다면, 더 이상 통장압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돈을 다 갚았으니, 통장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해 올 것입니다. 

 

이때, 하셔야 할 일이 바로 '통장 가압류 해제(해지) 및 추심포기 신청' 입니다. 

채무자의 통장압류를 풀어주고, 계좌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이상,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장압류) 하는 법 알려드렸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