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 신청대상, 신청조건,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2. 2023년 주요 달라진 점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를 도입하였습니다.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일정 수준은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을 의미합니다.
지원대상에 취업애로청년 확대하였습니다.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을 개편하였습니다. 20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20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12개월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을 일시지급 합니다)
3. 지원대상
지원대상(기업)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단,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청년)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입니다.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됩니다.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합니다.
지원요건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지원한도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단, 최대 30명)
5. 참여방법 및 지원절차 안내
참여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하면 됩니다.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절차는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을 진행하고, 6개월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6.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유선으로 상담문의도 가능합니다. (국번 없이) 1350(유료)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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