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1. 청년도약계좌란?
가입한 청년이 납입금을 부으면 거기에 상응해서 정부가 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상품입니다. 납입기간은 5년입니다. 월 40만 원~70만 원씩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함께 목돈 5천만 원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이자 소득세는 없습니다. 만기 시 최대 수령 가능액은 5천만 원입니다.
2. 청년도약계좌 출시 시기
2023년 6월 출시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구체화 될 예정입니다.
3. 청년도약계좌 금리
금리는 현재 미정입니다.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하여 산정될 예정입니다.
4.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액
납입금액은 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입니다. 가입자 소득에 따라서 납입금액, 정부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높아질 수록 정부지원금이 줄어듭니다. 납입한도는 연 840만 원입니다.
5.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5-1. 나이조건
2023년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이하입니다. 1988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입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 시 넣지 않습니다)
5-2. 소득조건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청년 가입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족 모두의 소득 합산)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여야 합니다. 예들 들면, 3인 가구의 경우 가구 월소득이 7,982,669원 이하여야 가입가능합니다.
무소득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6.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가입을 원하는 은행앱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7. 유의사항
중도해지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즉, 과세(세금발생)가 됩니다.
소량으로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1인 가구 밥솥 추천드려요~!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0) | 2023.01.30 |
---|---|
이조식자재마트 무료배송 금액, 지역 알려드려요. (0) | 2023.01.28 |
부모급여 신청방법 (22년생, 23년생) (0) | 2023.01.22 |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0) | 2023.01.21 |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알려드려요. (0) | 2023.01.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