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자격요건 되시는 분은 신청하셔서 안심소득 받아가시고 행복한 2023년 보내세요!
1.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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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들 중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 소득 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이란?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등을 포함하는 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장애요인, 질병요인, 양육요인, 국가유공요인 등
<2023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안내>
중위소득 85%보다 적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2-2. 재산 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평가액이란? 가구의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2-3. 가구 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에서 말하는 가구란?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
‣ 단,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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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금액) 안심소득은 얼마를 지급하나요?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을 지급합니다.
- 생계, 주거형 현금성 급여인 공적이전 소득은 안심소득 지급액에서 차감합니다.
- 차감 공적이전소득 :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4. 선정방법
4-1.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공개모집
* 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
* 방법: 2023년 1월 25일 9시부터 2월 10일 18시까지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 시작
<서울복지포털 바로가기>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및 서울 안심소득(seoulsafetyincome.seoul.kr)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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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취약계층 시민들을 위해 전화접수 병행: 접수전화(1668-1736)를 통해 5일간(2.6~2.10) 전화로 참여
문의사항 : 상담전용 콜센터 1668-1735 또는 다산콜센터 02-120으로 문의
4-2. 1차 선정 : 신청가구 중 참여가구 후보 선정
1차 선정된 결과는 서울시홈페이지 및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입니다.
4-3. 2차 선정 : 1차 선정 가구 중 연구 참여대상 가구 선정
2차 선정된 가구에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4-4. 최종선정 : 연구참여가구 및 안심소득 지급대상(3,300가구) 선정
2차 선정된 가구 중 1,100가구는 2년 간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2,200 가구+α는 안심소득 급여 없이 설문조사 등의 연구 과정에만 참여(소정의 사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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