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추심심고서 작성하는 법 알려드려요

돈샘 2023. 6. 16. 23:19
반응형

 

추심심고서 작성하는 법 알려드려요.

 

 

 

 

추심신고서는 채권을 모두 추심(회수) 완료 한 이후에

법원에 금전이 모두 추심(회수) 되었음을 알리는 문서입니다. 

 

추심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채권추심에 대한 사건이 종료가 됩니다. 

꼭 잊지말고 신고해 주세요. 

 

반응형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장압류) 하는 법

 

채권을 추심(회수) 하기 위해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장압류)을 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3.06.16 - [전자소송] -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장압류) 하는 법 알려드려요.

 

2. 채권이 모두 회수 되었다면, '추심신고서'를 작성

 

1)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2)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로 들어갑니다. 

 

 

3) 채권압류 > 추심심고서 클릭합니다.

 

 

4)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한 사건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5) 정보입력을 합니다. 

 

추심일자, 추심금액(채무자한테 받은 금액), 추심내용(언제 얼마를 돌려 받았는지)을 적은 후 '다음'을 누릅니다. 

 

 

 

 

6) 첨부서류 제출

 

특별히 첨부할 서류는 없습니다. 

'작성완료'를 누릅니다. 

 

 

 

7) 작성문서 확인

작성문서 이상여부 확인 후, 체크박스 체크 후, '확인을 누릅니다. 

서류접수 '완료'를 누르면 끝입니다. 

 

추심신고서는 간단하네요. 

 

이상, 추심심고서 작성하는 법 알려드렸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