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추심심고서 작성하는 법 알려드려요
돈샘
2023. 6. 1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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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심고서 작성하는 법 알려드려요.
추심신고서는 채권을 모두 추심(회수) 완료 한 이후에
법원에 금전이 모두 추심(회수) 되었음을 알리는 문서입니다.
추심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채권추심에 대한 사건이 종료가 됩니다.
꼭 잊지말고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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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장압류) 하는 법
채권을 추심(회수) 하기 위해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장압류)을 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3.06.16 - [전자소송] -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장압류) 하는 법 알려드려요.
2. 채권이 모두 회수 되었다면, '추심신고서'를 작성
1)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로 들어갑니다.
3) 채권압류 > 추심심고서 클릭합니다.
4)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한 사건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5) 정보입력을 합니다.
추심일자, 추심금액(채무자한테 받은 금액), 추심내용(언제 얼마를 돌려 받았는지)을 적은 후 '다음'을 누릅니다.
6) 첨부서류 제출
특별히 첨부할 서류는 없습니다.
'작성완료'를 누릅니다.
7) 작성문서 확인
작성문서 이상여부 확인 후, 체크박스 체크 후, '확인을 누릅니다.
서류접수 '완료'를 누르면 끝입니다.
추심신고서는 간단하네요.
이상, 추심심고서 작성하는 법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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