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채무자 초본 발급받는 법 알려드려요

돈샘 2023. 6. 2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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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초본 발급받는 법 알려드려요

 

 

 

전자소송을 진행하려면 '채무자 초본'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채무자 초본은 주민센터(옛 동사무소)에서 발급 신청가능합니다. 

 

위 초본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자 정보 (개인 또는 법인)를 입력하고, 채무자 정보, 신청내용(초본교부), 용도, 제출처, 증명자료를 기입하면 됩니다. 

 

 

 

개인일 경우에는 신분증 지참하시고, 

법인일 경우 대표자가 직접 가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신분증 지참하세요. 

법인 직원이 갈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개인, 법인 공통적으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지급명령 정본 등)'을 지참해 가셔야 합니다. 

 

 

 

 

 

주민센터 현장에 '초본 교부신청서' 양식이 있어서, 찾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는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미리 작성해 가시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교부신청서
우측 상단 '한글' 아이콘을 눌러서 다운받습니다.

 

 

 

초본 발급 수수료는 400원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도 가능합니다. 

 

 

 

이상, 주민센터에서 채무자 초본 발급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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