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과태료 신고방법 문의 대비책 알려드려요

돈샘 2023. 5. 3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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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과태료 신고방법 문의 대비책 알려드려요

 

 

1.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지난 2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2023년 6월 1일 부터 본격 시작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을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거래를 정부에 알리고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확정신고'와 '전입신고' 2가지만 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전월세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 확정신고 : 계약서를 작성 후 계약을 진행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신고

 * 전입신고 : 잔금을 치루고 실제 입주를 했다는 신고

 * 전월세신고 : 전세 또는 월세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리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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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 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을 제외) 임대차 계약입니다. (묵시적 갱인 또는 임대료 변경 없는 갱신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3. 신고내용

 

신고 내용은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주택유형, 주소 등 임대 목적물의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합니다.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접수일자)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4. 전월세 신고방법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 관할 주민센터 찾기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으로 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로 이동하기

 

 

원칙은 계약 당사자 공동 제출이 원칙이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임차인이 신고를 합니다. 전입신고와 더불어서 전월세 신고까지 함께 합니다)

 

공동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쉽게 따라하는 전월세신고(임대차신고) 온라인으로 하는 법 알려드려요.

 

 

 

5.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신규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1년('21.6.1~'22.5.31)간 계도기간을 운영하였으며,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22.6.1.~23.5.31)하여,

23년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정리하면, 23년 5월 31일 계약건까지는 미신고시 과태로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계도기간)만,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23년 6월 1일 계약건부터는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과태료는 거짓신고는 100만원,

미신고는 4~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계도기간(21.6.1~23.5.31)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7. 전월세 신고제 문의

 

전월세(임대차) 신고제 및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사용 등 문의사항은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1533-2949)로 문의 가능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09 ~ 18시 입니다. (점심시간 12~13시,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이상,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과태료 신고방법 문의 대비책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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